전세계약, 서명 하나에 수천만 원이 오가는 일입니다.
하지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지금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
‘그땐 몰랐어요’라는 말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. 
 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, 보증제도, 전세사기체크리스트까지
딱 3가지만 알고 있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지금 아래 버튼을 통해 전세금 지키는 핵심 정보만 모아보세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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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핵심 방법 안내
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


1. 임대차신고제, 중요한 이유

  •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(2025년 개정)
  •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 인정
  •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
  • 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계는 ‘임대차신고’입니다.

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조건

  •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
  •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이하, 지방 5억 이하 기준
  •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 문제가 없어야 가입 가능
  • 가입 전 보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